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8-38-7

공익법인등의 매각대금 사용기준금액

48-38-7 공익법인등의 매각대금 사용기준금액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다음과 같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 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한다 . 여기서 매각대금은 매각 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되 , 해당 재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 . 매각대금 사용기간 매각대금의 최소사용실적 최소사용실적 미달시 추징방법 1 년 이내 30% 가산세 부과 ( 미달사용액의 10%) 2 년 이내 60% 가산세 부과 ( 미달사용액의 10%) 3 년 이내 90% 증여세 추징 ( 미달사용액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