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의 6-27 의 6-5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에 대한 과세방법 선택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다음의 증여이익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 여 100 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
①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41 의 3)
②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상증법 §41 의 5)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