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0의6-27의6-5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에 대한 과세방법 선택

30 의 6-27 의 6-5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에 대한 과세방법 선택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다음의 증여이익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 여 100 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 ①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41 의 3) ②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상증법 §41 의 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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