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47 의 6-1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특례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 2 조에 따른 중도매인은 2021 년 1 월 1 일부터 2026 년 12 월 31 일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는 해당 중도 매인을 소규모 사업자로 본다 . 구 분 계산서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발급비율주 1) 이 해당 비율 주 2)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소규모사업자로 보아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안함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발급비율 주 1) 이 해당비율 주 2) 미만인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해당비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 주 1) 계산서 발급비율 :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 2) 해당비율 과세기간
①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②
① 외의 중도매인 2021.1.1.~2021.12.31 100 분의 90 100 분의 70 2022.1.1.~ 2022.12.31 100 분의 95 100 분의 75 2023.1.1.~ 2023.12.31 100 분의 95 100 분의 75 2024.1.1.~ 2025.12.31 100 분의 95 100 분의 80 2026.1.1.~ 2026.12.31 100 분의 95 100 분의 85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