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166-5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100-166-5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 ・ 재건축 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기존건물과 토지 취득 관리처분계획 인 가 일 입주권양도 ⓐ ⓑ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 + ⓑ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 필요경비 등 사례 ∙ 기존주택 및 딸린토지 취득가액 : 50,000 천원 , 평가액 : 90,000 천원 ∙ 납부한 청산금 : 40,000 천원 ∙ 입주권 양도가액 : 150,000 천원 ☞ 청산금을 납부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60,000 천원 (= ① + ② ) ①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40,000 천원 = 90,000 천원 - 50,000 천원 ②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20,000 천원 = 150,000 천원 - (90,000 천원 + 40,000 천원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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