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55-13

국내여비의 필요경비 적용기준

27-55-13 국내여비의 필요경비 적용기준 ①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국내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 요 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 초과되는 부분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인출로 , 종업원에 대해서는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 ② 이 경우 국내여비는 사업자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 사규 등 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다만 ,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해당 사업자의 내부통제기능 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그러하지 않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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