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29-1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이익

39-29-1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이익 신주가 증자 전 가액보다 저가로 발행되면 신주인수자는 [( 증자 후 1 주당평가액 - 1 주당 인수가액 ) × 인수 주식수 ] 만큼 직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동 이익을 포기할 경우 신주인수포기자가 실권주를 추가로 배정받은 자에게 이익을 증여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 (1) 과세요건 ① 신주발행 요건 : 신주인수가액 < 시가 ② 특수관계 요건 :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 ( 실권자 ) 와 재배정을 받은 자 사이에 특수관계를 요하 지 않음 66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③ 이익규모 요건 : 해당없음 ④ 납세의무자 : 실권주를 추가 배정받은 자 (2) 증여이익 증여이익 = [( 가 )-( 나 )]×( 다 ) ( 가 ) 증자 후의 1 주당 평가가액 구분 주권상장 ( 코스닥상장 ) 법인 비상장법인 증자후 1 주당 평가액 Min[ ① , ② ] ① 권리락일 이후 2 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신주발행으로 인한 이론적 권리락 주가 = ( 증자전 기업의 주식가치 + 신주발행으로 인한 실제 증자대금 )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 증자전 1 주당 평가액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 ( 신주 1 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② 신주발행으로 인 한 이론적 권리락 주가 증자전 1 주당 평가액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 개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 전일까지 2 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시가 or 보충적 평가액 ( 나 ) 신주 1 주당 인수가액 ( 다 ) 배정받은 실권주수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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