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1-190-1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31-190-1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 .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 단기사채등과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 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 ( 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 의 이자와 할인액은 할인매출하는 날 . 다만 , 어음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되거나 단기사채등이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일부터 만기 일 까지 계속하여 전자등록된 경우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 는 소득으로서 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되는 것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해당 사업연도 또는 과세 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종료일 (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의 종료일 ) 3.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간의 과세기간 종료 후 3 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 개월이 되는 날 4.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은 납입금 초과이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5. 그 밖의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날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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