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1-154…1

111-154…1 【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2인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