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8…1

4-8…1 【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의 기재금액의 의의 】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 기재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매매 : 매매금액 〈예〉 시가 1억원의 부동산을 5천만원으로 매매한다고 기재된 것 → 5천만원 2. 교환 : 교환금액 가. 교환대상물의 쌍방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쪽의 금액 〈예〉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가액 1억원)과 을이 소유하는 부동산(가액 3억원)을 교환하고 갑은 을에게 2억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된 것 → 3억원 나. 등가교환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금액 〈예〉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가액 1억원)과 을이 소유하는 부동산(가액 1억원)을 교환한다고 기재된 것 → 1억원 다. 교환차액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교환차액. 다만, 교환차액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재사항에 의하여 교환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많은 쪽의 금액 〈예〉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을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교환하고 갑은 을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된 것 → 1억원 3. 대물변제: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멸되는 채무의 금액. 다만, 대물변제의 목적물 가액이 소멸하는 채무의 금액을 상회하여 채권자가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가산한 금액 〈예 1〉 차용금 1억원의 지급에 대신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기재된 것 → 1억원 〈예 2〉 차용금 1억원의 지급에 대신하여 1억5천만원 가액의 부동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채권자는 5천만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기로 기재된 것 → 1억5천만원 4. 그 밖의 양도 : 양도의 대가금액 〈예〉 갑의 영업재산 일체(1억원 상당액)를 5천만원에 을에게 양도하기로 기재된 것 → 5천만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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