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4-0…3

34-0…3 【 동산 또는 유가증권 】

①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동산은 「민법」 제99조 제2항(동산)에 따른 동산 중 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제1항에 따른 선박과 동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이 증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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