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6의2-0-3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절차

106 의 2-0-3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절차 ①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다음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 ・ 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 1.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 석유판매업자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고압가스 제조자 ② 지정된 석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 ・ 어민 등에게 공급하여 해당 석유류가 면세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 다 . ④ 면세유 공급 ③ 면세유 주문 ① 판매업자 지정신청 ⑧ 자동차세 환급 ⑤ 면세유 환급신청 ⑥ 감면세액 환급 ⑦ 면세유 환급내역 통보 ② 판매업자 지정 면세유류관리기관 ( 농협 등 ) 관할세무서장 농 ・ 어민 등 석유판매업자 ( 주유소 등 ) 지방자치단체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