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2-2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일반매매계약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77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일반 매매계약으로 양도하는 경우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3 장 “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695, 2022.6.29.)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