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7-0…1

47-0…1 【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 】

법 제47조 제1항에서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라 함은 압류부동산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달리 사용・수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압류 당시의 그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체납액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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