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의 4-106 의 9-1 금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① 금괴 ( 덩어리 ) ・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 천분의 995 이상인 금 ( 이하 “ 금지금 ” 이라 한다 ) 과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 천분의 585 이상 인 금 및 금 함유량이 10 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 ( 이하 “ 금 관련 제품 ” 이라 한다 ) 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 ( 이하 이 조에서 “ 금사업자 ” 라 한다 ) 는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 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입금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한다 . 98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