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2-0-9

명의신탁재산의 원칙적 증여의제 시기

45 의 2-0-9 명의신탁재산의 원칙적 증여의제 시기 명의자로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한 날을 증여의제 시기로 보며 명의개서를 한 날은 「 상법 」 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실질주주명부 포함 ) 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 ☞ 실질주주명부는 발행법인 등이 배당 등을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경우 폐쇄기준일 현재 주주의 성명 ・ 주소 ・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증권예탁원으로부터 받아 작성하는 주주명부를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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