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8-40…8

48-40…8 【 출연재산의 평가 】

규칙 제13조 제3항에서 “공익법인 등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라 함은 그 공익법인 등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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