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66-12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1) 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시가 ( 감정평가액 , 기준시가 , 장부가액 , 취득가액 ) 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 으로 안분계산한다 .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하여 신고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본다 . 토지의 양도 ( 취득 ) 가액 = 토지 ・ 건물의 양도 ( 취득 ) 가액 × 토지 양도 ( 취득 ) 당시 * 의 시가 토지 ・ 건물의 양도 ( 취득 ) 당시 * 의 시가 * 기준시가는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 기재부 재산세제과 -1077, 2022.8.31.) 사례 ∙ 취득시 : 실지거래가액 6 억원 , 기준시가 3 억 ( 토지 2 억원 , 건물 1 억원 ) ∙ 양도시 : 실지거래가액 10 억원 , 기준시가 5 억원 ( 토지 3 억원 , 건물 2 억원 ) ☞ 자산별 양도차익 1) 토지의 양도차익 2 억 = [10 억 × 3 억 /(3 억 + 2 억 )] - [6 억 × 2 억 /(2 억 + 1 억 )] 2) 건물의 양도차익 2 억 = [10 억 × 2 억 /(3 억 + 2 억 )] - [6 억 ×1 억 /(2 억 + 1 억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