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2…3

2-2…3 【 현물출자법인과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신설법인간에는 영 제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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