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신설법인간에는 영 제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