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8-33…9

18-33…9 【 면세승용자동차 사후관리 】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33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징수시 과세표준 계산은 영 제12조제1항제8호 및 국세청고시 제2021-1호(2021.2.26.)호에 따른다. , ②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로서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를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으로부터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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