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7-106…3

67-106…3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처분 】

①영 제51조에 따른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는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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