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51조에 따른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는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