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23-1

출자의 증가로 사내유보처분한 금액의 사후관리

13-23-1 출자의 증가로 사내유보처분한 금액의 사후관리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간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모회사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 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출자의 증가로 유보처분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모회사가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매각비율 에 따라 유보 처분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 ② 당해 해외 자회사가 청산되는 경우에는 출자의 증가로 유보처분한 금액 중 남은 잔액을 익금 불산입한다 . 26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제 2 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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