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 유예기간 중에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 유예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취소가 되는 때에 한하여 국세환급금을 납부고지를 유예한 세액에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