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및 동법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내와 동법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내에 있어서는 새로운 압류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