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1-0…8

31-0…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및 동법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내와 동법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내에 있어서는 새로운 압류를 하지 못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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