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3-24…1

23-24…1 【 리스의 회계처리 】

① 금융리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최소리스료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외의 요소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으로 한다. ②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3.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 및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임대인이 리스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건설자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6. 임차인이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임차인은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③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리스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회수한 해당 리스자산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액으로 하며, 해당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회수된 리스자산의 시가가 그 금융리스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 운용리스의 경우 해당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료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⑤ 리스에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은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⑥ 법 제34조 및 영 제61조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 2. 운용리스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 ⑦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 2. 판매 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⑧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리스의 구분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한 리스료 중 제1항 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원금회수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하며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리스료 중 제1항 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한 2.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료 중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제2항 제1호의 리스료 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이 통칙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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