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9-99-2

다가구주택의 고가(고급)주택 해당 여부

99-99-2 다가구주택의 고가 ( 고급 ) 주택 해당 여부 신축주택 감면 적용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 ( 고급 )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