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5

4-0…5 【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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