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9의2-99의2-2

기존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시 신축한 주택의 감면 여부

99 의 2-99 의 2-2 기존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시 신축한 주택의 감면 여부 거주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2013.4.1.~2013.12.31.) 중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보유 하던 중 소실 ・ 붕괴 ・ 노후 등으로 인해 이를 멸실하고 재건축하여 해당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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