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6의2-0-2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66 의 2-0-2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제척사유 1. 심사청구인 또는 법 제 59 조에 따른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제 1 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 1 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 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최근 5 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 우 5. 심사청구일 전 최근 5 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 4 호 또는 제 5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사청구일 전 최근 5 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회피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 53 조 제 15 항 각 호 ( 제척사유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 회피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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