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교과서용 도서를 출판하여 최종소비자인 학생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과정상 시・군교육청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