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7-106-4

추계결정시 소득처분

67-106-4 추계결정시 소득처분 ① 추계조사 결정 ・ 경정된 과세표준과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 다만 ,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 기타 증빙 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② 제 1 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제 1 항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은 당기분 법인세와 전기분 추가 법인세 및 법인세 환수액 ・ 전기오류수정익 및 전기오류수정손 등을 각각 손금 또는 익금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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