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2

미환류소득(초과환류액) 산정방법

100 의 32-100 의 32-2 미환류소득 ( 초과환류액 ) 산정방법 ①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법인은 투자포함 방식 (A) 과 투자제외 방식 (B) 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미환류소득 ( 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 ) 또는 초과환류소득 (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 ) 을 산정한다 . 투자포함 방식 (A) 투자제외 방식 (B) 기업소득 × 70% -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협력비용 × 3) 기업소득 × 15% - ( 임금증가 + 상생협력비용 × 3) [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 가산항목 - 차감항목 가산항목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 ( 투자포함 방식만 해당 ) 등 차감항목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 ( 환류세 제외 ), 법령상 의무적립금 , 이월결손금 , 기부금 손금한도초과액 등 [ 투자 ] 기계장치 등 일정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 임 금증가 ] 임원 , 고액연봉자 (8 천만원 이상 ),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액 [ 상생협력비용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② 투자포함 방식 (A) 과 투자제외 방식 (B) 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 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 다 . 투자포함방식 (A) 3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투자제외방식 (B) 1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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