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결손금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결손금을 가감산한 결과 어느 하나가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다른 두 양도차익 합계액에서 각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손금을 안분하여 이를 해당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① 양도차익
② 결손금
①-
② 가감 후
양도차익
과세표준
2년이상 보유자산
100
100 100-(200×100/400)=50 2년미만 보유자산 200 △400 △200
미등기 양도자산 300
300 300-(200×300/400)=150 합 계
600 △400 △200 4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