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9-1

119-1【소액 징수면제】

「지방세법」제1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라함은 재산세 고지서상에 병기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재산세만을 지칭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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