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4-78…3

74-78…3【수조 등의 의미】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제1항제2호의「수조․저유조․저장조」란 밑면과 둘레, 벽면이 하나로 연결된 큰통으로서 물이나 기름 기타 물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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