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0의3-43의6-1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

50 의 3-43 의 6-1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 공익법인등 ( 「 의료법 」 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 사립학교법 」 에 따른 학교법인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외 ) 은 회계감사의무 및 결산서류등의 공 시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 제도의 운영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 ✲ 공익법인 집행기준 _ 18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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