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1-0…17

51-0…17 【 국세환급금의 충당시기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후에는 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으나, 영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환급결정을 하고 이를 한국은행에 통지한 후에는 납세자가 국세의 충당에 동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있더라도 그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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