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9-10 2 이상 재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 공매가액에 2 이상의 재산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이 구분이 안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토지와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가 . 토지 ・ 건물 각각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계약일 등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 토지 ・ 건물 각각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 나 . 토지 ・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안분 계산하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장부가액 , 취득가액 순으로 안분 계산 한다 .
② 기타재산의 경우 각각의 재산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안분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