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71…15

40-71…15 【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19조에 따라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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