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19조에 따라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