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0-67-4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수용된 경우

70-67-4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수용된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 년 이내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 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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