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55-25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27-55-25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①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상의 채권의 금액은 「 어음법 」 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이후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② 「 어음법 」 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연도에 이미 어음상의 청구권이 소멸된 채권에 대해서는 이후 과세연도에 다른 대손사유로 대손금 처리를 할 수 없다 . ③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 상법 」 제 64 조에 따라 5 년으로 하되 「 어음법 」 제 70 조 , 「 민 법 」 제 163 조 및 제 164 조 등 5 년보다 단기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단기의 시효에 의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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