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2

4-2【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감면범위】

지방자치단체는 풍ㆍ수해 등으로 인한 천재ㆍ지변, 화재, 전화(戰禍) 등 기타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세를 조속히 감면조치 하여야 한다. 1. 지방세기본・관계법상 근거규정 ①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3항(지방의회 의결사항) ② 대체취득 감면 가. 건축물ㆍ자동차ㆍ건설기계파손, 소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제3호 나. 소실건축물 복구시 건축허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2항 다. 자동차소실ㆍ멸실ㆍ파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3항 ③ 기한의 연장 : 「지방세기본법」제26조, 영 제5조 ④ 징수유예 등 : 「지방세기본법」제80조, 영 제67조 2. 피해대상별 지원내역(예시) ① 주택 등 건축물의 피해: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 ② 자동차ㆍ기계장비 피해: 소실ㆍ멸실ㆍ파손자동차의 대체취득시 취득세를 감면 하고 소실ㆍ멸실ㆍ파손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감면 ③사망ㆍ실종ㆍ중상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 조치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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