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0-1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0-1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유상 증자시 발행가액이 시가 대비 고가 혹은 저가인지 그리고 실권주 가 발생했을 경우 추가 배정 유무 등에 따라 다음 10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주식 발행 신주 배정방법 증자에 따른 증여 유형 신주의 저가발행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 ① 저가발행 , 실권주 재배정 ② 저가발행 , 실권주 미배정 ③ 저가발행 , 제 3 자 직접배정 ④ 저가발행 , 신주 초과배정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⑤ 고가발행 , 실권주 재배정 ⑥ 고가발행 , 실권주 미배정 신주의 고가발행 ⑦ 고가발행 , 제 3 자 직접배정 신주를 제 3 자에게 직접 배정 등 ⑧ 고가발행 , 신주 초과배정 ⑨ 전환주식 저가발행 전환주식 발행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 ⑩ 전환주식 고가발행 ※ 전환주식 : 상법 §346 에 따른 종류주식을 말하며 , 종류주식은 이익의 배당 , 의결권행사 등이 보통주와 다른 주식을 말한다 . 우선주 , 보통주 , 후배주 등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는 주식 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 (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 할 수 있다 . 64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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