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1-0…3

81-0…3 【 공매참가를 방해한 사실 】

법 제81조 제1호에서 “공매참가를 방해한 사실”이라 함은 공매가 중지 또는 연기되었다고 위장진술하여 다른 사람을 공매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매에 참가하면 폭행을 가한다고 협박한 사실 또는 공매장소에의 입장을 압력으로 방해한 사실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방해의 결과로 방해받은 자가 공매에 참가한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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