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0-131…1

70-131…1 【 재무제표 첨부 신고 존중 】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도 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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