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도 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