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8-0…2

18-0…2 【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 】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이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며, 과세물품의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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