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5-0-1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효력 발생

55-0-1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효력 발생 ①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 관계 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관할 등기소 등 ”) 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 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제 3 채무자가 있는 경우 : 제 3 채무자 2. 제 3 채무자가 없는 경우 : 체납자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 2 항에 따라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가상자산 ( 이하 " 가상자산 " 이라 한다 ) 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 같은 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 이하 " 가상자산사업자 " 라 한다 ) 등 제 3 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 3 자를 말한다 ]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그 제 3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 1 항 및 제 2 항제 1 호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및 제 3 항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제 3 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참고 ○ 그 밖의 재산권 압류 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구 분 통지처 구비서류 효력발생시기 등기 ・ 등록 필요 제 3 채무자 있음 등기 ・ 등록관서 그 밖의 재산권 압류 등기 ( 등록 ) 촉탁서 + 압류조서 등기 ・ 등록완료시 ( 특허권의 실시권 , 상표권의 사용권 , 출판권 ) 제 3 채무자 재산압류통지서 체납자 압류조서 + 통지서 제 3 채무자 없음 등기 ・ 등록관서 촉탁서 + 압류조서 등기 ・ 등록완료시 ( 특허권 , 전세권 , 광업권 ) 체납자 압류조서 + 통지서 등기 ・ 등록 불요 제 3 채무자 있음 제 3 채무자 재산압류통지서 제 3 채무자에게 도달시 (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 ) 체납자 압류조서 + 통지서 제 3 채무자 없음 체납자 압류조서 + 통지서 체납자에게 도달시 ( 영업권 ) 제 3 장 강제징수 _ 4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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