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0-43-3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50-43-3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회계 법인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회계감사 제외 대상 구체적 범위 ① 자산규모 등이 일정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 등 ∙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 전 사업연도 ( 이하 “ 해당 연도 ”) 총자산가액 등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 해당 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 억원 미만일 것 나 .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과 해당 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억원 미만일 것 다 . 해당 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 억원 미만일 것 ✲ 공익법인 집행기준 _ 183 회계감사 제외 대상 구체적 범위 ② 사업 특성을 고려해 정한 공익법인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 초 ・ 중등교육법 」 및 「 고등교육법 」 에 의한 학교 , 「 유아교육법 」 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 ・ 경영하는 사업 * 다만 , 상증령제 41 조의 2 제 6 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 * 외부회계감사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 (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 0.0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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