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4

감자 등의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 등의 취득가액

16-0-4 감자 등의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 등의 취득가액 ① 감자 등의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 구 분 취득가액 매입 또는 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 실제로 지출된 금액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저가매입차액 가 산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9 구 분 취득가액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 한 경우 교부받을 당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 액면가액 ( 주식배당 시 발행가액 ) 교부받을 당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 0 ( 신 ・ 구주식 1 주당 장부가액은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 ②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감자 전 2 년 이내에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 무상주의 취득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0’ 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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