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7-94-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

57-94-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 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 ) 에서 공제할 수 있는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 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 감면비율 * )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 이 배제되는 금액은 동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 . ②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 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③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사례 < 국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국별소득 기준 국외원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비고 A 국 100 500 500 - 600 × 500 = 200 1,000 120 × 200 = 60 400 산출세액 120 B 국 0 △ 600 C 국 60 300 300 - 600 × 300 = 120 1,000 120 × 120 = 36 400 국내 - 200 계 160 △ 600 1,000 320 96 Ⅱ . 법인세법 _ 8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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