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11 월별조기환급신고 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가산세 ① 월별조기환급신고한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집행기준